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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수증 발행
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소득세법 제 163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,
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 160조의 2 [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보관]의
규정 및 같은법 제 81조 제 8항에 규정하는 경비등의 지출증빙 수취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.
따라서 상품권영수증은 소득세법 규정에의해 매입/매출계산서가 아니며,
매입/매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.
당사는 계산서를 교부하지않고 상품권 영수증으로 교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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